2016년10월29일 42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표의자가 매매의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그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- ②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.
- ③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본다.
- ④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, 그 법정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다
-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이 상대방에게 도착하였으나,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한 경우에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.
(정답률: 45%)
문제 해설
"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, 그 법정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다"가 틀린 설명입니다.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인가 없이 제한능력자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.